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엠케이그룹 내 각 계열사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내부관리계획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회사내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이 전근, 면직, 휴직되거나 직제개편, 업무분장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해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30일 이상의 출장,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하여 부재케 될 경우 그 담당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⑦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⑨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⑩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본 내부관리계획에서 지정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처리자 : 회사내 전산 및 보안등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사(대우)급 이상의 임원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전산팀장
③ 개인정보 취급자 : 회사내 전 임직원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전항의 타당성 검토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회사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속 직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다.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라. 임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인식제고
마.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상사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에 대하여 개인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지침을 준수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② 정보주체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위탁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사내 임직원, 외부기관에서 또는 외부기관으로 파견된 근로자,
계약직원, 아르바이트 직원 등의 시간제근로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가. 정보주체를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②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가. 교육목적 및 대상
나. 교육내용
다.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